음주운전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음주운전 사고 야기 시에는 가중 처벌되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