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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요즘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 아주 무겁던데요.
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일 음주운전을 했다면 벌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도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0.03% ~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100일)에 벌금 약 5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벌금 약 1,000만 원 이하 또는 2년 이하 징역 그리고 0.2%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되며 벌금 약 1,500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로 면허 취소와 징역형 실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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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0.03%이상0.08%미만일 경우에는 면허정지와 500만원이하의 벌금,
0.08%이상일 경우네는 면허취소와 5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과거의 위반횟수, 대물사고, 대인사고, 뺑소니등의 동반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가중된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음주운전 벌금은 알콜도수에 따라 다르지않고요.음주량 결과에따라서 벌금하고 면허취소나 정지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간에서 해독하는 속도도 다르구요.똑같은 양의 술을먹어도 측정결과는 차이가 큽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세히는 당연히 처벌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수치가 적으면 훈방 부터 시작해서 면허 정지 ,최소 이렇게 보시면되구요
벌금도 수지마다 다릅니다 더구나 초범이 300만원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2,3번 하게 되는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득할수 없어요
네,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져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참고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