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난것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에 차로 1차로와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50 : 50 의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선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10% 감산되어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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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데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역주행하던 어린이자전거와 부딪힌 사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역주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진입 금지가 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는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작게 산정이 되고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입니다.자전거가 어린이 자전거라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여 어린이의 과실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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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 자주 변경되는데 변경될때마다 재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새로운 운전자 보험 상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변경을 할 필요는 없고최근 운전자 보험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벌금의 금액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며이전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의 금액이 낮고 변호사 비용이 경찰 조사 시나 약식 기소로 종결될 경우에 보상이 되지 않고 정식 재판이 열려야만 보상이 가능했는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비용이 지급이 되기에 변경을 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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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지하에서 입차하는 자동차와 출차하는 차가 충돌하는 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차하는 경고등을 무시하고 입차를 한 경우 입차한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그것이 아니라면 교행 중 사고를 적용하여 50 : 50 의 과실이 적용되고 중앙선이 있다면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높고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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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에 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상해급수 12급)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하여야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에 추가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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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 보험료 해지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은 1세대가 가장 좋고 세대가 지나갈 수록 보험 가입자 측에 불리하다고 보면 됩니다.4세대 실비의 보험료가 낮은 이유는 그만큼 보장하는 항목이 작고 자기 부담금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실제 치료가 필요한 가족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고잔병치레없고 가족력도 없으며 지병도 없는 경우 혹시나 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라면 보험료 부분에서는 전환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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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해서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하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대물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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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촉 클락션 울림으로 인한 사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로 인하여 일어난 것인지 애매하고 불안한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자진 신고를 해두면 이후에 내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로 처벌이 되지 않고 내 과실이 있는 경우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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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인사사고가 나도 과실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야간이며 도로가 간선 도로인 경우 무단 횡단자가 도로 한 복판에서 나타나면 상대방의 과실도 5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과실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는 경찰에서는 차를 가해자로 처리하게 됩니다.보험 회사도 일단 차량의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는 경우 보행자의 치료비는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대인 할증은 받을 수 밖에없고 상대가 중상해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생각될 경우 즉결 심판이나 정식 소송을 통해 무죄를 입증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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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로 경미한 교통사고당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바로 후미 추돌한 차량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필요 시에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주지 않기에 대인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사비로라도 일단 병원에내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대인 접수 번호로 사비 부담없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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