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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시허가 신청자도 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는지요?

무인드론을 철도시설 점검 목적으로 임시허가를 신청하여 시장에 출시하려 하는데, 혹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드론은 개인용이 아니면 의무가입입니다.

      보험기간을 단기간으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드론 배상책임보험은 임시 허가라도 실질적 운행을 함에 있어 가입을 하고 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철도점검 시설에 대해서 운용하기 위함은 개인적 운용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③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은 그 경량항공기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시허가 신청자라 하더라도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