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암보험과 실비보험은 보험금 청구기한이 다른가요? 똑같이 3년 이내에 하면 되는 건가요?
보험금에 따라 실질적인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으로 보면 됩니다.실비 보험의 경우 치료비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암진단금의 경우에는 병리학적조직 검사가 보고된 보고일로부터 3년으로 보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6.28
0
0
자동차 보험에서 꼭 자차를 넣어야 할까요?
자차 보험은 어지간하면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일단 장점은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것외에는 특별히 찾을 수 없고 단점은 본인 과실 사고시에 수리비를 전액본인 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이고 침수와 같은 사고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최근 과실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차 보험이 없다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이될 때에는 본인이 소송을 직접 해야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과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라 하더라도 자차보험이 있으면 자차의 차량 가액과 대물 배상의 차량가액 중 높은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중고차 평균 시세대로 차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8
0
0
자동차 보험 가입중 다른 보험사로 바꿔도 되나요?
네 다른 보험사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의무보험의 공백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옮기려는 보험사에먼저 보험을 가입을 한 후에 기존 보험사에 해지를 요청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7
0
0
운전자보험 안전운전특약 점수에 대해
500키로 이상 71점 이상을 기록하여 할인을 받은 경우 1년간 유지가 됩니다.갱신 전 최근 6개월 동안의 점수가 반영되기에 그 기간안에 1번은 달성을 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7
0
0
교통사고 발생 후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하게 됩니다.본인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자기신체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추가 할증 문제 등이 발생을 하기는 하나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국 적용되는 담보는 달라질 수 있으나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은 맞고 만약 보험사 담당자의 과실 산정에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7
0
0
교통사고 전 다니던 병원 치료에 대해 문의합니다
교통 사고와 관계가 없는 기존 질병에 대해서는 다니던 병원에서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으면 되고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동일한 부위의 증상이 아니라면 문제 없이 따로 구분하여 보험 적용하여 치료받으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6.27
0
0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다 지원이 되나요?
상대방의 100% 과실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 한방 병원의 치료비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지불 보증이 되어 지원이 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금액을 상대방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치료 시에 비급여인지 확인을 하거나 비급여인 경우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면 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7
0
0
접촉사고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인 경우 갓길에 차를 대면서 일부 차선을 점령한 경우 20%의 과실까지도 산정이 되나 사고 장소는일반 도로로 보이고 이 때에는 상대방이 불법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 의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7
5.0
1명 평가
0
0
자동차보험 휴업손해수당 입원일만큼만 보상 가능한가요?
보험사는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를 인정할 뿐이고 통원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소송의 경우에도 통원 기간의 휴업 손해를 무조건 인정한 것이 아니고 실제 통원 치료가 취업을 할 수 없을정도인 경우와 환자의 상태 등에 한하여 일부만 인정이 되는 것이여서 실제 통원 기간의 휴업 손해를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보험사가 인정을 하지는 않고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퇴원 시점부터는상실 수익액(후유증으로 인해 손해를 본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7
0
0
운전자보험 위로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지급 결의서와 사고 사실 확인서는 지급 결의서로 내면 되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대인 담당자에게 팩스 등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6.27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