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렛주차 시 발생한 사고 처리 방안 궁금합니다.

10일 22시경 차량에 원인모를 기스가 발견되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 해 봤는데

10일 16시, 21시경 발렛주차를 맡겨놓은 곳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고

정황 상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인 듯 하여

해당 업체에 CCTV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절대 그럴리 없다며 영상을 제대로 확인한건 맞는지 계속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네요.

도장이 벗겨질정도였으면 운전중 인지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운전하던 당시에는 사고가 없었고

발렛주차해뒀을 때가 아니라면 뺑소니일텐데

입차 당시 주차장 CCTV 확인을 해 달라고 해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업체의 입장도 이해는됩니다만, 정황 상 10일에 방문한 곳이 해당 업체밖에없어 의심이 되는데

확인해줄수 없다고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0일 오전중 근처에 지인 차가 주차되어있어서 영상 확인을 했는데 블랙박스영상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고 10일 22시경 찍힌 블랙박스영상에는 희미하게 흠집이 보입니다.

평소 차 외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편이라 이정도크기의 흠집을 못봤을 리 없을거같은데

계속 부인하니 더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외부상태 확인한 이후 타임라인입니다.

6일 밤 외부상태점검

7일 주행 및 주차 특이사항없음(외부주차장 주차, 공터)

8일 상가 주차장 주차했으나 기둥근처 아님, 블랙박스 충격녹화본 없음

9일 차량이용 안함

10일 12시경 상가 주차장 이용했으나 블랙박스 확인 시 주차공간 넓음, 주변장애물 없음

10일 14시경 해당업체 주차장 입차, 직접 주차, 블랙박스 확인 시 주차공간 넓음(네번째사진이 제가주차했을 당시 벽과 가장 가까운 순간입니다)

10일 16시경 업체직원이 1차 차량이동(첫번째사진)

10일 21시경 업체직원이 2차 차량이동(두번째사진, 해당 블박 직전영상에 좌측으로 사람 지나다니는 영상 있음-사람이 지나다닐만한공간있음)

10일 22시경 지인 내려준 후 세차장 이용, 흠집 발견(세차요원이 있는 기계식세차장, 지인차량 앞에 잠시 주차하여 찍힌 영상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처방법입니다.

     1.  업체가 거부해도 수사기관 요청이면 CCTV 확보 가능

     2.지금은 시간 싸움 → 영상 자동삭제 전에 보존요청 필수

     3. 블박·타임라인상 업체 이동 중 발생 개연성 충분 → 조사로 압박해야 함

  • 저 정도 스크래치가 날 정도면 인식이 가능한 정도로 보입니다.

    문제는 발렛 파킹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추측은 가능하나 그 입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에 그 입증 책임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 발렛을 맡기기

    전에는 해당 스크래치가 없었고 발렛 이후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발렛 측에 손해 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그러치 않고 상대방측이 cctv를 확인해 주지 않는 점은

    의심스러울 수 있으나 본인들이 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대처가 어렵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그 사고가 물피 도주가 아니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