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의 차량상태 확인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 cctv 열람이 가능한가요?
본인의 차량 앞범퍼쪽에 긁힘이 있는것을 확인하기위해 관리실에가서
ex) 3일 저녁 8시 차량이 진입할때의 cctv를 보여달라 긁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싶다
이런식으로 요청했는데 안보여주더라구요
저의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여도 영상에 다른차량이 나온다면 확인할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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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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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긱 운영자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본인 차량이 찍힌 장면을 보기 위해 cctv 열람요청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다른 차량이 함께 촬영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열람을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자의 차량 상태 확인을 위한 경우라도 해당 영상에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이 나온다면 이를 가리고 공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공개거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