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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

주차된 차량이 타차량에 의해 긁힘이 생겼네요!

아파트주차장에 주차한차량이 타차량에 의해 운전서뒷범퍼쪽이 긁힘이 생겼네요. cc티비 사각지대고 제차블랙박스에도 차량의 움직임만보이고 정확한 화면을 캡처를 못한 상태입니다. 주변차량에도움을 받으려고 블랙박스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도움을받지못했습니다.차량수리보험을 처리할경우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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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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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을 찾지 못하면 본인자동차보험에서

    자차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수리비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시 사고점수1점,

    이하일땐 0.5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를 잡지 못하면 질문자님 가입의 보험에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우선 해야할텐데 가해자 잡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할인유예 및 할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잡으면 해당 금액은 구상되므로 우선 가해자를 잡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어 자차 처리시 수리비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할증이 됩니다.

    자차 보험에서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차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보다 사비 처리가 보험료 할증과 비교했을 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수리를 하게 된다면 그 금액에 따라 당연히 할증이나 할인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나오면 사실 그냥 현금처리 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