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보험 합의없이 종결처리한 경우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해당 사항을 이야기 한 후에 지불 보증을 이어달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병원의 경우 보험사의 지불 보증이 있어야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고 보험사 측에 청구를 하기때문이며 합의금을 받고 확실한 합의 의사를 밝혀야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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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상대측100%과실
합의는 몸상태를 봐가면서 완치에 가까운 순간 하면 되며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2주만 치료를 받을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원 후에 사고 이후 4주까지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나이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일단은 치료 경과를 보시고 치료가 끝나다고 생각이 들면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비추고 적정한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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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천만원이 넘어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한다면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기 때문에질문자님이 별도로 합의금을 주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약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거나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종합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대인 배상1의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병원비는 비싼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높은 금액이 나올 수는 있으나 사고와 상해 대비 6백만원이라는 합의금은 과한 요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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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네 대리 기사가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왜냐하면 차주가 대리 기사에게 차를 맡기는 순간부터 차주의 자동차 보험은 대인 배상1 담보만 보상이 되며다른 담보인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등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본인 과실로 난 사고도 아닌데 차주도 차주로써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에 보험료 할증이나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곤란해 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대리 기사를 부를 때에는 확실히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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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옆차에다가 문콕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대리 기사가 문콕을 한 경우 대리 기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차주의 경우에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대인배상1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문콕과 같이 사람이 다친 것이아닌 대물 사고의 경우 대리 기사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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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사고가 나서 가드레일에 부딪혔어요
경찰이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지자체 또는 도로 공사에 연락이 갈 것이고그 수리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면 별도의 벌금이 나오지는 않으나 정식 사건 처리시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행정 처분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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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같은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면 손해인가요?
보험 처리보다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결국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때문입니다.자동차 보험은 사고 처리를 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사고 건수로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는데3년간 할인유예가 되면 그 금액이 보통 5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작은 사고는 보험 처리보다사비처리가 유리하다고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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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정금액 얼마인가요
보험사와 차량 견적 등 사고의 크기에 따라서 향후 치료비의 책정을 조금은 다르게 하나 경미한 부상인염좌 및 타박상인 경우 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거기서 대인 담당자와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에 향후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빠르게 사건을마무리하려고 하니 조금은 넉넉히 산정을 해달라는 밀당이 되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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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종양3ㅡ4개정도 떼어 냈는데요
질문자님도 확인을 했듯이 건강 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시경의 경우 실비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으나용종이 있어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용종 제거술을 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에서 보상을하는 것이 맞습니다.보험사에 청구를 한 후 지급이 안 되는 경우 안 주는 이유를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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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처리절차 문의드립니다
입고 처리를 한 이후라도 질문자님 보험사에 자차 보험 접수하여 사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차 보험으로처리를 해도 됩니다.그 이후에 사고 내용을 확인한 질문자님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받아내게 됩니다.대인 접수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차주의 보험으로 접수가 가능하나한도가 정해져 있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초과되는 부분 역시 주차장 측으로부터 손해 배상을받아야 하며 그러치 못한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이 금액 또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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