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열등 사고시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 쌍방 직진사고에서는 황색 점멸등 직진 차 30% : 70% 적색 점멸등 직진 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이 과실에서 적색 점멸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 후에 진입해야 하며 황색 점멸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서행으로 진입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 한 후 진입을 했고 상대방은 황색 점멸등에서 서행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의 과실이 더 가중되게 됩니다.과실에 관한 부분은 분심위와 소송을 통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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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접촉사고 과실비율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오토바이의 후방을 자동차가 추돌했더라도 후방 추돌이 아니라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경우 오토바이 70% : 30% 자동차의 과실에서 상대가 얼마나 급 차선 변경을 하였는지에 따라 최종 과실은 달라지게 되며 도저히 회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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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병원 치료중에 치료중인 병원을 옮겨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을 옮겨 치료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도수 치료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도 가능한데 병원에서 비급여로 질문자님이 지불을 먼저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받으면 합니다.도수 치료의 경우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되나 보험 회사에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에게 확인 후에 지불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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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는 언제까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 청구는 병원을 방문해서 병원비를 낸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에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어플이나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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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속도가 50Km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나라가 5030을 시행하기 전 OECD 31개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실제로 우리 나라도 시행 후에 사고도 줄었지만 중상자와 사망자가 많이 감소했기에 운전자는 조금 답답할 수 있으나 법규가 계속보행자 위주와 안전 위주로 바뀌어 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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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사람이 있는 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다만 경찰이 일시 정지 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더라도 범칙금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고가 나게 되면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혹시나 뛰어 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까지 살핀 후에 서행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면 해결될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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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비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처음 가입을 하게되면 11z 등급으로 시작해서 무사고로 1년을 보내면 등급이 상향되어 12z라 되고 사고 점수 1점을 받는 사고 시에는10z가 되어 등급이 하향됩니다.각 등급마다 보험료가 다르고 무사고 기간이 긴 사람들은 그만큼 보험료가 할인이 되고 사고를 낸 사람들은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무 사고인 사람들이 사고를 낸 사람들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1년 마다 갱신 시에 다른보험료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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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한 차량을 밀어서 움직이다가 앞차와 살짝 부딧혔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이중 주차 된 차량과 정상적으로 주차 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운전자 보험과는 무관합니다.이중 주차한 차량은 정식으로 주차가 된 것이 아니기에 20%의 과실 상계가 되고 정식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무 과실로 일상 생활배상 책임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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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험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의료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해주면 그나마 쉽게 손해 배상을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우리 나라 법원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입증 책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책임 제한이 걸려서 제대로 보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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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뺑소니치고가서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보니 대포차인경우 보상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유 불명의 차량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가해차량이 대포차인 경우 실제로 운전을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에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나 자차 보험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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