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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가마우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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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후 대물사고 합의는 어떻게?

말그대로 전날마신술이 덜깨어 오전에 출근하던중 졸음운전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츄레라를 박아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0.07정도 나왔습니다 음주는 초범입니다 이럴때 민사합의는 봐야하는데 형사합의도 따로 봐야하나요?대인사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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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행적적인 처벌과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인피 사고는 없기에 그나마 그 정도는

      인피사고가 있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럐법 치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 합의는 따로 필요없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합의를 보거나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 파손 부위에 대하여 수리비와 영업손실분을 배상해주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인배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대상도 아닙니다.

      어차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사실상 보험처리가 불가능(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하므로

      직접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된다면(자동차 보험 처리시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 수치 등에 따라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