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중 교통사고 처벌수위에 대하여
다른사고로 집행유예 기간중인데 새벽에 음주후 대리를불러 귀가 취침후 아침출근길에 뒤에서 택시가 박아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0.1%?가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제가 사고를 낸것도아닌데
처벌받을 가능성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그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진 않을 것이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초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조사 관련 연락을 받게 되시면 그 조사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 여부 등 정하셔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