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수술은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치료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냐 미용 목적이냐에 따른 보험사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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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하루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7일 이내의 단기 기간에는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여 원래는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인 배상1만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인 대인 배상2, 대물 배상 등은 보상이 되지 않으나 원데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데이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가입 즉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날까지 넉넉하게 계산하여 가입을 하고 운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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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지불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가 되었다는 문자 내역이나 송금 내역은 합의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기에 계좌 이체로 하는 것이좋습니다.사고 시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손해 배상 해야하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험료 생각하면 개인합의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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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유턴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신호 유턴인지 상시 유턴인지에 따라 과실만 다르게 적용이 될 뿐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유턴으로 사고를 회피하고자 넘어진비 접촉 사고의 경우 비록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의 운행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간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의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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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일때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가 없는 도로의 무단 횡단은 그나마 운전자가 예측할 수 있지만 횡단 보도 신호가 있는 곳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무단 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 70% 정도가 적용이 되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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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을 하다가 멈추었는데, 상대가 뒤에서 박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급정거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관건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아이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해서 급정거를 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질문자님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이유 있는급정거가 되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고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처리가 됩니다.해당 부분을 주장하여 무 과실로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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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일일보험들수있는게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데이 보험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즉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또한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저렴하여 하루 정도면 1만원 대에서 가입이 가능할 것이며 기왕이면 한도와 범위가 높은 고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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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은 일단 신호 직진 보다는 후 순위가 되기 떄문에 예전에는 100% 과실로 보았으나 비 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너무도불리한 것으로 이후에는 비 보호 좌회전 80 : 20 신호 직진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거의 다 좌회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하여 신호 직진 차량이 비 보호 좌회전차량의 후미 쪽을 박은 경우에는 5 : 5 과실 또는 신호 직진 차량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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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후진하던차량 과실비율산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제동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뒤로 밀려서 뒷 차를 박은 것이면 앞 차의 과실이 100% 입니다.뒷 차 입장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사고일 때 앞 차는 오히려 뒷 차가 박은 것인지 의심을 할 수도 잇기에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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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사고시 주정차한차량의 과실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금지가 되어 있으므로 불법 주차는 안 할 것이고 잠시 정차하는 차량은 있을 수 있으나 이도 불법이라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나 그 차량을 피해가다가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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