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 보험 회사마다 담당자 마다 차이가 있기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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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가해자에게 사고를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방은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 보험 가입 시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교통 사고의 경우 보험 회사 접수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범칙금 및 벌점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으나정식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하러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 하는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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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인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이 생겼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고 내가 들어놓은 보험에 따로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후유 장해 보험금 등이있는 경우 따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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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보험의 종류와 간단한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는 여러가지 담보가 있습니다.그 중 대인, 대물 담보가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내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대인 배상으로차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대물 담보로 보상이 됩니다.그 이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이 되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고 이는 실손해를 보상하며 마찬가지로 내 차가 파손된경우 자차 보험담보로 보상이 됩니다.또한 무보험차에게 내가 다친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며 위 담보는 모두 자동차 보험입니다.운전자 보험은 별개의 보험으로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에 이르러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이 보험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어서 내가 다친 경우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정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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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중앙선을 넘지 않았지만 질문자님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 사고가 맞으나 사고 내용이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넘어 주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때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5 : 5 의 과실에서 중앙선을 조금 더 침범한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그냥 보험 처리 하고 나중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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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와 차가 3차선도로에서 2차로에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가 2차선으로 정상 주행 중에 자전거가 3차선에서 차로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의 차로 변경 사고로 차로 변경을한 자전거의 과실 5 : 5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되나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자전거가 갑자기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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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mri 좀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디스크는 20세가 넘으면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서 사고 이전에 한 번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mri를 촬영해 보면퇴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고의 정도와 나이, 해당 추간판 이외의 추간판 상태 등을 보아 전문의는 사고의 기여도를 결정할 것이고 보험 회사는금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합의금은 소득, 과실 , 기여도 부분을 모두 따져 보아야 하나 디스크는 잘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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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차로변경 과실비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 사고이기도 하지만 질문자님은 정체 중에 차로를 변경한 것이라서 과실이 선 진입 문제도 있지만 6 : 4 정도면 크게불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잘 나와도 5 : 5 과실인데 어차피 50% 이상 과실인 경우 할증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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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재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 후에 통증이 심해져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대인 담당자와 연락하여 기존합의를 취소한다고 해서 받은 보험금을돌려주고 다시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를 해야 합니다.아니면 받은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지불할 수 밖에 없기에 대인 담당자와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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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해결된 사건이지만 너무억울해서 물어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에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단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리가 되었어야하는데 그것을 피해자 측이 뒤늦게 경찰에 항의를 하여 재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횡단 보도에서 조금만 벗어났다고 해도 횡단 보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장을 했으면 됬는데 새로 조사를 맡은조사관은 횡단 보도 사고라 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 문제가 복잡해진것입니다.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 털고 잊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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