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3.27
인도에서 사람 발을 밟고 지나간 전동킥보드는 뺑소니 인가요?

인도에서도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걸 구분 하기 위한 선이 있는데요 .

자전거도 그렇지만, 킥보드도 인도든 자전거 도로든 구분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은 A라는 사람의 발등을 킥보드를 탄 사람이 밟고 사과만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고통에 발을 잡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사과의 말만 한 채 지나간 킥보드 사용자 B는 뺑소니로 볼 수 있을까요?

뺑소니로 볼 수 있다면, 번호판이 없는 킥보드 사용자 B씨는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로 처리가 됩니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도망을 갔을 경우 현실적으로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인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 신고 후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