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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방금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인데...

여권 갱신을 위해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오는길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구청이라 도로가 복잡하고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같이 있는 도로입니다.

오는길에 버스 전용차선이 가장자리인 3차선에 파란선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저는 약 100m지점후 우회전을 해야하는데..여전히 버스 전용차선이고, 미리 3차선 진입을 해두지 않으면

자칫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일반 승용차가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하게 되는데..그렇게 되면 교통법규상 위법인가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우회전해야 하는가요? 최소 몇미터 전에 들어가야 한다던가...하는 규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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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가는 것은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가장 우측 차선이 아닌 그 옆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파란색 점선이 구간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하고 실선 구간인 경우 진출입시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우회전을 위해 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을 경우 단속이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