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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인데...
여권 갱신을 위해 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오는길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구청이라 도로가 복잡하고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같이 있는 도로입니다.
오는길에 버스 전용차선이 가장자리인 3차선에 파란선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저는 약 100m지점후 우회전을 해야하는데..여전히 버스 전용차선이고, 미리 3차선 진입을 해두지 않으면
자칫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일반 승용차가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하게 되는데..그렇게 되면 교통법규상 위법인가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우회전해야 하는가요? 최소 몇미터 전에 들어가야 한다던가...하는 규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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