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자리에서 안전벨트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는 자신의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탑승하면 뒷 좌석에서도 안전 벨트를 해야 하며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손해가 커진 경우 우리 나라 법원은 사례에 따라 5~10%의 과실을 부과하게 되어 그 과실만큼 공제하고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손해 배상 보다는 안전 벨트를 하는 것이 본인의 안전에 좋으므로 안전 벨트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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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교통사고가 나면 면허가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 시에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아도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0.03~0.08미만인 정지 수치에서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치게 되면 이 또한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음주 운전으로 사고 시에 보험 적용은 되나 보험금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는힘들며 대인 사망 사고의 경우 2억 5천만원 까지는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구속 수사는 웬만한 경우 하지 않고 있으나 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고의 피해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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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인정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례가 1건이 있으나 대법원 판결이 나와보아야 하며 아직까지 급발진을 인점한 사례는 없습니다.형사적인 책임에서는 급발진으로 운전자가 무죄를 받은 경우는 있으나 이는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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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추돌사고 시 손해배상은 맨 뒤에차가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4중 추돌 시에 가장 뒷차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는 앞 차량들은 충돌이 없었는데 가장 뒷차의 추돌로 앞 차들이 연쇄추돌한 경우입니다.그렇지 아니하고 앞 차들도 이미 사고가 난 상태에서 뒷차가 연쇄 추돌하게 되면 대인에 관해 50%만 보상하게 되며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 수리비만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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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고속도로에서 긴급자동차 뒤를 따라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긴급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나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난폭 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긴급 자동차는 갓길 통행,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등에 관해 행정적 처벌이 면제되나 따라가는 차량이 법규 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실제로 그러한 사례에서 벌점이 정지 점수인 40점을 초과하여 운전 면허가 정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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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업무 수행중인 긴급자동차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긴급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에 의해 긴급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긴급 자동차는 형사적 책임은 면제가 되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 비율에따라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은 일반 차량과 같습니다.다만 싸이렌을 울리면서 진행하는 긴급 자동차와 사고 시에는 긴급 자동차에 양보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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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마디모 결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상해 없음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판독이 가능한 사고도 극히 한정적입니다.판독 불가 소견이 나오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으로 기재가 되면 상대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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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사고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이 회전하여 진출하는 차량, 진입 차량은 제일 마지막 순위입니다.따라서 진출 차량과 진입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진출 차량의 과실 30 : 70 진입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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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에서 차에 치이진 않더라도 놀라서 넘어지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 접촉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차량의 운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또한 피해자가 넘어진 것 만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따라서 차량과 보행자와의 거리나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며 넘어진 보행자의 상해 여부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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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발등을 차에 밟혔는데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추가적인 검사 비용도 비용이지만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은 아니기에 위자료 및 향후에 들어갈치료비 등을 생각하면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아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니면 해당 사고로 치료를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데 서로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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