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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3.03.22

보험에서 얘기하는 급여와 비급여가 무엇인가요??

보험에서 얘기하는 급여와 비급여가 무엇인가요??

급여는 보장대상이고 비급여는 보장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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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나 수술적방법들이 국가에서 인정을 하냐 안하냐 차이 입니다.

    인정하는 치료법이나 수술들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혜택이 주어지면 급여

    아니면 비급여 입니다.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지고

    임의 비급여는 국가에서도 아직 인정하지 않은 치료나 수술적방법입니다.

    이 임의 비급여가 어느 보험에서도 적용이 안되는 부분 입니다.

    비급여라고 다 보장 안되고 그러지 않으니 잘 살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지원이 안되는 비용인데, 진료과마다도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실비에서 부분면책으로 두고 있는 치과, 한의원의 경우에는 급여사항만 보장되고 비급여는 보장되지 않고요.

    실비에서 보장하는 진료 및 치료의 경우 비급여도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급여 진료항목으로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입원, 수술, 간호, 이송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여는 급여항목과는 반대로 건강보험 헤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하며

    시력 교정술(라식, 라섹 등), 치과보철료, 도수치료 등이 해당됩니다.



    "급여는 보장대상이고 비급여는 보장대상이 아니다"는



    건강보험헤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은 보장되지만,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질문에서 급여와 비급여라는 말은 실비보험에서 치료비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의미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때 급여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고 있지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아서 자기부담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일부분만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가 급여 치료 입니다.

    급여 치료는 공단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나머지만 환자 부담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로 모두 환자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시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진료를 급여.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아서 온전히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이고

    비급여는 아닙니다.

    비급여가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세요.

    진료세부내역서에 본인부담금을 실비청구 하시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비급여의 차이는 쉽게 말해 건강의료보험의 적용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비급여라고 무조건 모두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계신 보험조건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 공단 혜택이 있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공단에서 지원이 되면 급여고 지원이 안되면 비급여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유선우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 영수증에서 급여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으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불하거나 병원에서 직접 받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내원 시 진료비, 입원 시 병실료, 검사비, 약값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비급여는 공적 보험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며, 진료비 외의 추가적인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보조적인 검사, 식사비, 입원 시 추가적인 병실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수증 상단에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영수증 내용에서 건강보험 적용 항목과 적용되지 않은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비급여 항목은 영수증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료비 영수증과 같은 추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의 보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은 해당 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지만, 비급여 항목은 자신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비에서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담보의 범위가 비급여를 보상한다면 보상됩니다.

    다만 비급여도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며 임의비급여는 여전히 보상되지 않습니다.

    1. 법정 비급여: 국가에서 정한 법령상으로 급여로 지급할 수 없는 항목으로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된 항목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령상으로 급여로 지급할 수 없는 항목인 치과 미백치료나 치아 교정치료, 또는 안과의 굴절교정을 위한 시력검사는 법정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2. 임의 비급여: 법정 비급여 항목 이외에도 해당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로 지정한 항목입니다 법정 비급여 항목 이외에도 해당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로 지정한 항목으로는 스킨실 및 미용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 서비스나 건강검진 중 개인이 원하는 추가 검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금액부분에 해당되는 것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않고 전액 개인 부담이 되는 것

    쉽게 보시면 이겁니다^_^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급여라는 것은 건강 보험 적용이 되는 병원비를 말하며 비급여는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비급여는 치료비가 고가여서 건강 보험 재정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와 치료가 아닌 미용 등의 목적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급여와 비급여항목이 구분되어 찍힙니다.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장이 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수액치료,도수치료 등 공단에서 의료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미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고 환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 비급여 항목을 예로 들면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느냐 안해주냐의 차이 입니다.

    보장해주는것은 급여항목. 보장이 안되는 것은 비급여 항복이라 부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급여. 비급여 항목도 종종 변화를 합니다.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나 약물은 공단이 일정부분 돈을 내주고 있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비급여 항목은 공단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의 부담을 덜고자 실비 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고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꾹!!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의료보험이 보장되는 항목을 말하며, 비급여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항목은 의료보험의 적용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진료비계산서에서 쉽게확인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분류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으나

    제가 아는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급여부분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비용이고

    비급여부분은 치료가 아닌 그 외의 검사등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확실히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 하는 검사같은 것은 보통 비급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