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 보험은 고의성이 없는 사고에만 적용이 가능한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고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과실이나 부주의 등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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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 중 대물, 대인 접수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대인 배상 담보와 대물 배상 담보가 있고 이것은 본인의 과실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대인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즉 다친 경우에 대인 접수를 받아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며 차량의 수리에는 대물 접수를 받아 그 번호로 수리를 하고 렌트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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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미수선 처리 비용 협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간의 합의는 서로 그 금액을 인정하고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보험사의 대물 배상 때에는 견적의 80% 정도를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하나 꼭 80%까지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미수선 금액을 턱없이 작게 준다고하면 그냥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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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접촉사고 후 그 즉시는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 사고 수습을 하고 정신없을 때는 모르는데 긴장이 풀리고 나면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하루 이틀이면 통증이 없어질 꺼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 뒤늦게 대인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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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 관련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의 후방 추돌 상황에서는 후방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입니다.다만 앞 차량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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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거리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동일 도로 폭에서 서로 직진을 하던 차량간의 과실 비율은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조수석을 상대차가 부딪힌 것을 보았을 때 상대차가 우측 차로 질문자님 차량 과실 60 : 40 상대차의 과실을 기본으로 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선진입과 상대 차량의 서행 여부등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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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없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고 타야 합니다.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을 받고 모든 손해를 사비로 보상을 해야하며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과태료까지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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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부분은 실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를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상 받는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건강 보험 비급여라고 해서 비급여가 실비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은아니고 보상됩니다.정확한 사항을 확인이 어려우니 비급여라고 해서 실비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비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영양제, 보신을 위한 치료비 등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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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무보험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대인 배상1만 되고 대인 배상2와 대물 담보가 보상이 되지 않는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는 사람이 다친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1은 상대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고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직접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선처리 후 보험 회사가 구상하게 됩니다.대물 손해에 대해서도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 내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게 구상을 맡길 수도있으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가해자에게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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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를 치다가 공이 떨어져 피해자 차량의 본넷트를 찌그려트렸는데..자동차 보험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려면 내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자동차로 인한 사고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는 자동차와 전혀 무관한 사고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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