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 될수 있을까요?
채혈을 한 후에 국가수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분석하여 결과가 나오고 경찰에 통보가 되게 되는데그 기간은 국가수의 일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빠르면 3일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2주 정도는 지나야 결과가 경찰에 전해지게 됩니다.그 이후 경찰 조사관은 해당 결과의 음주 수치를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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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은 법률상 의무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아닙니다.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피보험자가 운전 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민사적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면 됩니다.따라서 대인, 대물 등의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그에 반해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때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을 보상하는 담보로 위와 같은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에 비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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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및 속도위반으로 추월하려던 차량과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 추돌사고의 과실비율 및 절차
위와 같은 사고에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은 점이 있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나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를 보았을 때에는 중앙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가 중요합니다.왜냐하면 점선에서는 추월이 가능하고 실선에서는 추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실선인 경우 더 오랜 기간 중앙선을 침범한 추월 차량에게 과실을 60~70%정도 더 크게 산정하고그 차량이 속도 위반을 한 경우 10키로 초과는 10%, 20키로 초과는 20%의 과실을 가산하게 됩니다.반면 점선인 경우에는 추월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노란색 중앙선 점선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한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게 되며 사고 장소가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라면 교차로 내에서는추월이 금지되기 때문에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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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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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선변경 사고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고와 유사한 사고에서 차선 변경의 기본 과실 70%에서 실선 차선 변경시에 20%를 가산하여90 : 10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의 급차선 변경이고 직진 차량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로 처리가될 수도 있으나 문제는 동일 보험사라 자차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빠르게 처리를 하려면 몸상태가 괜찮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로대물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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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차선이 아닌 도로차선에서 하차로 오토바이와 충돌
승객이 주변을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던 오토바이에 치인 사고인 경우 하차를 버스 정류장 갓길 쪽으로붙여 시키지않은 버스와 무리하게 지나가려는 오토바이의 쌍방 과실 사고로 하차하던 승객의 과실을 산정하지않고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주변을 살피지 않은 승객의 과실도 20% 까지 산정이 될 수있습니다.사고의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이 버스와 오토바이의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따라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한 곳의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으면 선처리한 보험사에서 과실에 따라추후에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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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단독사고시 동승자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단독 사고로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동승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동승자가 운전자의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이 보상이 됩니다.다만 자배법상 상해급수 3급 이상인 경우 처리가 되는 운전자 보험이 있고 중상해에 해당해야만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어야 보상이 되는 등 가입 시기에 보상이 달라지며가입시기의 보험 약관은 그렇지 않지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하기도 하기에 일률적으로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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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인한 정신적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진료가능한가요?
일단 정신과가 교통 사고 처리가 가능한 병원이어야 하기에 개인 병원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대인 접수 번호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한 후에 영수증 제출로 보상을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정신과는 자동차 보험 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을 받은 후에 치료가 가능하나교통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과적 문제가 보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사고가 크기가 크고 심각한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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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차량인데 누가 주차된 제차 박고 갔어요..
장기렌트카의 경우 내 과실이건 상대 과실이건 사고가 나게 되면 조금은 처리에 자차보다 까다로울 수 밖에없습니다.또한, 렌트카 지정업체에 맡겨서 처리를 하는 것이 추후에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른 곳이나 정식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한 경우 렌트카 반납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나렌트카 없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물 사고에서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으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대차료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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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다른차량이 접촉사고를 낸 건인데
질문자님과 가해자 보험사 양측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인데민사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전손시 중고차 시세를한도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또한 소송 시에 손해 배상금을 결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수리 견적서만으로는 판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수리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 수리를 직접 질문자님 사비로 한 후에진행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확인한 후에 민사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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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기에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해 주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상대 5톤 차량의 과실도 있는 사고로보이며 치료는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입원이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아니면 통원 치료를 받으면 되며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낮아지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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