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극초기에 교통사고 났을때 원래 받아야하는 진료도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1/30일 교통사고 후
2/4일 초음파 검사예약이 있었습니다.
아기집이 아직 보이지 않아 원래 가야할 병원이였고
앞으로 2주마다 병원 가야하는데 대인처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라면 임신 초기 산부인과 진료도 대인접수로 처리될 수 있지만, 임신 자체에 따른 정기검진이나 원래 예정돼 있던 초음파·경과관찰은 사고와 무관한 일상적 진료로 보아 대인 처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상되는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로 사고와 관련없이 예정된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이상여부처크를 위한 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보통의 병원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병원에 환자가 직접 치료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사의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이 지불 보증이 되는 병원인지의 확인이 필요하고 병원이 자동차 보험 처리를
안 하는 병원이라면 환자가 선 부담한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한 후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그 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여야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나 과실비율은 알 수없으나, 사고로 인한 검사라고 한다면 사전에 해당 보험사 직원에게 치료받는 병원 지불보증해달라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는 대인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치료나 검사에 대해서는 대인처리가 안됩니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따라 대인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받는 검사는 인정이 되지만
원래 가야 했던 병원은 대인처리는 어렵습니다.
또한, 산부인과의 경우 대부분 지불보증 제도가 없어 영수증 처리를 따로 해야 하며
주치의선생님이 교통사고 때문에 검사 했다라는 소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