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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수염고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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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인데 가해자일경우 병원접수

병원 원무과 초보입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왔는제 가해자라 대인접수 안되어 있고 본인 운전자보험으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1.이럴경우 지불보증서 받는 방법은?

2.건보로 접수하고 진단서 및 초진차트 서류드려서 환자분이 직접 보험청구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이럴경우 지불보증서 받는 방법은?

    운전자보험은 지불보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건보로 접수하고 진단서 및 초진차트 서류드려서 환자분이 직접 보험청구하는건가요?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 가해자도 운전한 자동차보험(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지불보증 치료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환자에게 보험접수하여 지불보증 치료 받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보 환자로 가해자 입장인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 본인 자동차보험 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험사 접수를 먼저

    해야합니다.

    접수 이후 접수번호 받아서 보험사가 지불보증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 가해자가 과실이 100%인지와 상대방도 과실이 있어 대인 접수가 된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 대인 접수가 안 되고 본인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 본인의 운전자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접수한 후 지불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 유무는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통해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이야기 하신건가요?

    자상 또는 자손으로 사고접수하셔서 지불보증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인데 건보적용하시면,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건으로 불이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자보인데 건보처리된 사항 필터링하고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본인의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접수를하면 지불보증 가능하고 아니면 건보접수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서는 보험사에 병원 팩스 전달해 발급을 받고 가해자인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접수 후 환자가 직접 운전자보험 청구하는 것이 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