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인데 가해자일경우 병원접수
병원 원무과 초보입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왔는제 가해자라 대인접수 안되어 있고 본인 운전자보험으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1.이럴경우 지불보증서 받는 방법은?
2.건보로 접수하고 진단서 및 초진차트 서류드려서 환자분이 직접 보험청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이럴경우 지불보증서 받는 방법은?
운전자보험은 지불보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건보로 접수하고 진단서 및 초진차트 서류드려서 환자분이 직접 보험청구하는건가요?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해자도 운전한 자동차보험(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지불보증 치료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환자에게 보험접수하여 지불보증 치료 받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보 환자로 가해자 입장인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 본인 자동차보험 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험사 접수를 먼저
해야합니다.
접수 이후 접수번호 받아서 보험사가 지불보증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가해자가 과실이 100%인지와 상대방도 과실이 있어 대인 접수가 된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 대인 접수가 안 되고 본인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 본인의 운전자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접수한 후 지불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 유무는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통해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이야기 하신건가요?
자상 또는 자손으로 사고접수하셔서 지불보증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인데 건보적용하시면,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건으로 불이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자보인데 건보처리된 사항 필터링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본인의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접수를하면 지불보증 가능하고 아니면 건보접수로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서는 보험사에 병원 팩스 전달해 발급을 받고 가해자인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 접수 후 환자가 직접 운전자보험 청구하는 것이 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