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승객으로 있는 경우 승객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이 없고 양 차량의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나게 되면실무적으로 과실이 맣은 차량 측의 자동차 보험으로 다 보상을 받으면 선 보상을 해준 보험사가 과실에 따라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단독 사고인 경우 버스에서 손잡이를 잘 잡고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승객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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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살짝 접촉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가 바뀌어서 급정거를 했다면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더군다나 황색 등을 보고 정지 선에 잘 멈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보험 접수 해서 보험 회사끼리 과실 산정하게 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해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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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 사고시 뒤차량이 앞2대 다 보상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의 2 차량은 정상 주행 중에 뒷 차의 후방 추돌로 앞의 2 차량이 모두 파손되게 되면 중간 차의 과실은 없고 제일 뒤에서 추돌한차량의 100% 과실로 앞의 차량 모두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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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운전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 한 후에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일단 일시 정지한 후에 주변을 둘러보고 보행자가 없으면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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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테러범, 증거가 없을 땐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보지 않고 물피만 있는 사고라 민사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그래서 4채널 블랙 박스 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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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를 낸 상대방이 후속조치 없이 그냥 가버리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되지 않은 비 접촉 사고라도 해당 차량이 사고 유발을 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특가법 상 도주 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 등이 적용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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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다가 박았는데 몇대 몇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만약 대물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안 하게 되면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들어오게 되어 더 큰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알리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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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행자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신호등이 파란 색으로 변해간다는 말이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지 적색 등인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점멸등 신호라면 아직은 녹색 등이므로 자동차의 100% 과실이며 응급 환자가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은 면책이될 수 있으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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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합의금은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수술을 요구하는 부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좋습니다.그러한 사고가 아닌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되는 것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대인 담당자와 이야기가 되어 받을 수 있느냐의 차이이기에 잘 이야기 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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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에 핸드폰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의하여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따라서 스피커 폰과 같이 손으로 잡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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