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약 보행자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변해 가고있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자동차는 응급환자가 타고있다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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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응급 차량의 경우도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 색으로 변해간다는 말이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지 적색 등인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점멸등 신호라면 아직은 녹색 등이므로 자동차의 100% 과실이며 응급 환자가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은 면책이
될 수 있으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등 색이 파란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의미가 조금 애매하지만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색이라면 당연히 차량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응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사고발생시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사항은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