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파란색 신호등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와서 사고가 났을때에도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나요,
규정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파란색 신호등인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러고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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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여야 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나오게 되면 금방 종결이 될 수 있지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나오는 경우 상대방 보행자에게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하며
그러한 때에는 소송으로 가서 본인의 무과실을 확정받아야 과실 없음으로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