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실비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 산재에서 받은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급여 지급 확인원 또는 급여 원부를 받아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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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등신호에서 직진한던중 반대편에오던 오토바이와추돌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의 신호 상태 등에 따라 과실은 다릅니다.황색 점멸등에서는 서행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며 적색 점멸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 상대방은 서행없이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이 더 크고 우측 차 우선이기에 우측 차에게 10%의 과실을 감하여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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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는 사람과 사고가 났어요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되며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해 주고 보상받으면 됩니다.문제는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킥보드가 보험이 없는 경우 차량의 수리비는 개인적인 합의를 해야합니다.상대가 괜찮다면 자동차 과실이 작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할인 유예를 받기 때문에 서로 해결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다만 이후 신고 등으로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에 합의 내용은 문자 내역 등으로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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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도로 3차선에서 우회전 4차선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차선이면 선행 차와 후행 차가 되어 4 대 6 으로 후행하던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고 방향 지시등없이 우회전한 경우 10%가 차량에 가산되어 5 대 5의 과실이 됩니다.우회전하는 차는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3차로로 빠졌다가 우회전을 한 것이라면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가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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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차 우선으로 직진 차 2 : 8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이러한 기본 과실에 선 진입, 과속 등의 요소에 따라 과실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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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구삼거리에서 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는 신호 직진이였고 질문자님은 직진 신호에서 비 보호 좌회전을 한 경우 과실 비율은 직진 20 : 80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산정이 됩니다.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보고 정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잠깐 정지한 것은 여전히 진행 중 사고로 보아 그 정도의 과실율이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선 진입을 한 점이 있고 오토바이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이 확인이 되는 경우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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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시 차량전소로 인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 차량의 자동차 보험 대물로 보상이 되는 바 동종 차량의 중고 시세의 평균값으로 보상이 되며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취 등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이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에 차량 가액에서 사고 시까지 감가 상각 된금액을 보상 받게 되며 보상을 한 자차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대물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보상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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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가 녹색일 때만 가능하고 적색 등일 때 비 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적색 등일 때는 불가능하며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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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선에서 직전하는차와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노면 표시에서 직진을 한 경우에는 노면 표시 위반으로 100% 과실 사고입니다.그것을 알고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피해자만 정해줄뿐이라 정확한 과실은 결국 보험사끼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사고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하게 되며 과실은 보험사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소송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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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터널화재사고 보고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화재로인한경우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 화재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자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타물체와의 충돌,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등에 의한 손해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를 말하며이러한 손해에는 보상이 되나 지진, 분화와 같은 너무 큰 천재 지변에 대해서는 면책 사유로 두어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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