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교통사고가나면 산재처리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특별히 출,퇴근 중에 다른 일을 하여 출,퇴근이단절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또한 부상이 크지 않고 과실이 없는 경미한 교통 사고인 경우 산재 처리가 번거롭고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 점과 보상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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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충돌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이라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이며 거기에 과속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가산되기 때문에 더더욱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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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오면 차선이 보이지 않는데 이럴때 접촉사고도 차선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이 와서 차선이 안 보일 정도라면 더욱 더 안전히 감속 운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차선을 잘 지킨 피해자에게 그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에 결국 차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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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와 자동차 교통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며 결국은 차 대 차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된 것입니다.경찰 신고 없이 처리되었다면 보험 처리로 종결되었을 것인데 경찰 조사 후 가해자로 지목된 점이 문제입니다.자전거와 접촉하는 사고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가 타박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차량 탑승자가 3명이나 부상을 입었으니라고는 볼 수 없으나 진단서를 끊으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라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좋으니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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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는데 9대1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이 질문자님이 10%가 나왔다면 원래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15만원입니다.자차 보험 회사는 상대 보험 회사에 자차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 120만원을 구상 청구하여 받아가게 되며 질문자님은 과실보다 초과로지불한 15만원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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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다치면 보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회사에서 본인들의 과실 없는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이와는 무관하게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하게 됩니다.다만 버스 기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부상을 입은 경우 버스 회사는 기사의 무 과실을 주장하며 보상 책임을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직 까지 우리 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승객에 한해서는 승객의 고의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버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일반적인 교통 사고와는 다르게 경찰 신고와 직접 청구권 행사 등 번거로울 수 있으니 버스 탑승 시에는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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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100대 0인데 가해자 병원비및 합의금에 대해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0프로인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등의 보험금은 상대방에게 지불되지 않습니다.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최소한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는 것이고 과실이 없다면 보상이 되지 않고 보상되는 금액이없기 때문에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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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법인차로 사고나면100대0. 사고인데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업용 차량인 경우 차량을 수리하고 나면 부가세를 납부한 후에 매입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이중으로 보상이 되어서 개인용 차량이 아닌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피 보험 차량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됨으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됨으로 보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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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입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사고가 나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통증이 있는 경우 입원을 하여 집중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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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로 교차로에서 고정카메라설치되어있어서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제동을 하여 정지선에 정지를 할 정도인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물론 급 제동이 불가능한 트럭의 경우 억울할 수도 있으나 선행 차량의 이유 있는 급정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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