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 후 민사소송이 추가로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이고요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안되있어서 상대방은 무보험차 상해로 6000만원 타갔습니다
그리고 또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무슨 명목으로 거는 건가요 ㄷ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장을 받아 보아야 어느 명목으로 민사를 청구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나 무보험차 상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약관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물 사고에서 책임 보험은 2천만원 한도이며 렌트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에서 산정하는 손해액은 법률상 손해액보다 적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예컨대 위자료같은 경우 무보험차 상해에서는 법률상 손해액보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실제손해액이 해당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된 부분보다 크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질문자분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실제손해액이 어느정도이고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를 체크하시고 이부분에 대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가 민사 부분입니다.
단, 무보험상해담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 금액이라 실제 소송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추가 소송은 가능할 것이나 소송 비용 감안하면 상대방이 손해가 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