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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료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뇌진탕 진단을 인정했다면 추가 진단서의 제출은 의무가 아니고 제출하지 않아도 치료를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상해 급수가 11급이니 4주를 지나도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유무를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11급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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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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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위로금 50만원 보상되는 월보험료 31,000원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주 작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담보 때문에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을줄이고 새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다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이 최근에는 2억이 기본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작다면 새로운운전자 보험이 필요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비는 선임비용의 크기 보다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지급이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험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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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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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행중 주차차량에서 도어가 열리면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자차 선처리를 하고 최종 과실이 나오기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최종 과실이 나오면 그 때에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며 상대방이 분심위도 결과도 인정을하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한확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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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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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일반적으로 차 대 자전거가 부딪힌 경우 차량의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주의부상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차량도 긁혔다면 자전거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경우 해당 손해는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현재는 괜찮다고 하니 사고 당시에도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아프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병원비는 괜찮을 듯하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 일배책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할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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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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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기간과 합의금 질문드려요
2주 진단이라도 4주까지는 별도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타지역 병원의 뇌진탕 진단을 공제 조합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치료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뇌진탕 진단을인정받으려면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억 및 의식 소실이 의무 기록상으로 확인이 되어야하기에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공제 조합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경미한 부상의 경우 2023년 이후 2백만원 이상(공제 조합의 경우 150만원 이상)을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기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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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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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미인정 경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의 경우 경찰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처분이 없고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기때문에 경찰 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쌍방 직진 차량 간에는 선진입 차량, 우측 차량(질문자님 차량)이 우선이나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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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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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차량 상속 명의 이전하기 전까지는 기존 자동차보험 유지되나요?
아버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계약하여 질문자님이 추가 운전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기명 피보험자인아버님 사망시에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게 됩니다.또한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에 정당한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명의 이전 전에사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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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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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주차하다 스토퍼에 닿기도전에 사고
해당 장소에 저러한 리어카를 두면 안 되고 리어카를 둔 경우 주차를 조심해서 하거나 주차가 안 된다는표지를 해 두어서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일단 해당 리어카를 관리소에서 둔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 보험에 접수를 해 달라고 하여 차량의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으며 해당 리어카의 발견 여부가 얼마나 가능했는지에 따라 과실이산정되게 되겠습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물건이 보이지 않았고 사고이전까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과실 산정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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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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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청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이 과실이 높은 가해자에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은 과실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이 구상 청구가 되게 됩니다.만약 상대방의 구상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처리가 되는 것이 질문자님께는 가장 좋게 처리되는 방향이기는 하나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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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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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중 중 주 정차 본선 합류시 사고 과실 문의드려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6 : 4 의 과실은 합류 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과 해당 차선에 직진하고 있던 차량간의사고시에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본 과실입니다.해당 과실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합류인지, 속도 위반이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최종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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