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접촉사고 냈는데 개인합의 질문드려요.
현금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합의가 되어야 하며 양측간의 금액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상대 차주와 이야기는 해 본 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갱신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보험 처리 기준이 되는 금액은 결국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아주 소액(50만원)인경우를 제외하면 개인마다 보험료가 다르기에 일단 보험 처리 후에 갱신 때에 사고 건수를 안고가는보험료와 환입하여 무사고로 산정되는 보험료를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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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억울한 과실 및 대처 방법
상대방은 자전거 사고이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자동차 보험이 아닌 곳이며해당 보험은 접수 번호로 인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먼저 수리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처리가 됩니다.현재 보험사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분심위에서 나온 자전거 진로 변경 사고 50 : 50 에서 자전거의급차선 변경을 인정하여 자전거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40 : 60의 과실을 적용한 것이기에분심위는 의미가 없고 상대방은 일배책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결국 자차 선 처리한 후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상대방 일배책 보험사에 소송을 가능하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질문자님의 경우 양측 보험사가 저과실(50% 미만 과실 사고)로 인정을 받은 사고에서 적극적이지않을 수 밖에 없고 과실 차이가 10~20% 더 많이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저과실 피해자 차량인 경우 대물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할증률도사고 건수 할인 유예만 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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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으로 인한 자차 감가 영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타고 있던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때 사고 차량의 기준은 차량의 주요 골격을 수리하거나 단순 교환이 아닌용접이 들어간 수리를 한 경우에 감가 상각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보험 이력으로 사고 유발차로 확인이 되더라도 문콕과 같은 경우에는 수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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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사고 상황을 조금 더 살펴 보아야 하나 경찰이 상대방의 넘어짐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은 확인이되는 것이고 이 때 단순 보행자로 볼 것인지 상대방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 보험사에도 보험 접수를 한 후에 상대방의 오토바이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을 받아 보아야하겠습니다.단순 보행자로 무단 횡단자로 본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질문글로만 보았을 때상대방이 오토바이에 탑승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상대 오토바이 보험 적용 가능), 단순히 상대방혼자서 오토바이와는 상관없이 균형을 잃고 도로쪽으로 넘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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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거리교차로에서오토바이랑차량사고
경찰의 조사 결과 질문자님은 예측 출발이 되며 상대방은 황색등 신호 위반이 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온 점이 불리한 점으로 적용이 된 것으로직진 차선에서 직진을 그대로 했다면 황색 신호등이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해당 과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과실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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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계약자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는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명의자 1인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기존에 부모님 명의로 한 것은 보험료 절약을 위한 것이며 아드님의 나이와 보험가입경력이 쌓여 보험로가 낮아진 경우 아드님 명의로도 가입가능합니다.다만 03년생이면 여전히 부모님 이름으로 가잆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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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대물 대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그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어 사고점수 1점의 추가 할증이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차량의 수리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대물 손해가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추가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여서 상대방 대물처리를 확인한 후에 자차 처리 여부를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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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삼거리 후진 차량과 접촉사고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후진이 금지되어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무과실 여부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차가 명확하게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예측하여 진행을 했다고 상대방 측은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앞차가 뒤를 확인을 하지 않고 후진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였다는 점을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주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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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없는 주택가 모퉁이 주정차 중 사고 과실
주차를 한 곳이 정식 주차선이 없고 교차로의 모퉁이인 경우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까지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야간에 과실은 더 많이 적용하는 것은 주차된 차량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인데 여름의 경우 해당 시간에 일몰이 되지 않기에 단지 사고 시간이 오후 6시 30분이라고 해서 야간을 적용하여 20% 과실은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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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증서안에 자차보험 가입여부 등 세부내용도 다 나오나요?
자동차 보험 증서안에서 자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입 당시의 차량 가액도 확인이가능합니다.다만 정확한 면책사유는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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