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안녕하세요.
비접촉사고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40키로 정도로 2차선에서 달리던 중 이었습니다.
상대방 분 배달 음식 픽업 후 물건 넣는 도중 보도블럭을 잘못 밟고 도로 쪽으로 넘어지려는걸 보고 1차선으로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골절 부상 입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비접촉 사고인 점으로 인해 무당횡단 사고처럼 봐야 한다고 하면서 보험 접수가 어려울 거라고 하면서 개인 합의를 얘기했습니다.
이럴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할 경우라면 합의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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