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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불법유턴 중 중앙선침범 오토바이 충돌 가해자 입니다

초행길에 네비를 잘못봐서 길을 잘못들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실시했고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못보고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전치 12주 판정이 났습니다
팔과 다리 부상 골반 부상등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와 몇차례 연락을 하여 죄송함을 표현하였습니다 민사합의는 종결이 났지만 형사합의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합의 중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변호사와 협의 중 상대방이 금액 2천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생계형편이 넉넉치 못하여 금액 협의를 하자고 하였고 저는 1300을 얘기하였으나 합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사비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정도 금액이 없어서 몇차례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현을 한 상태이고
추후 장애진단서?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반신 마비 식물인간 이런건 아닙니다
재판 날짜가 잡혀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떤 처벌 과 어떤 형량이 생기는지 궁금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형이 판결 난 후에 합의를 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더 실형 후 합의하면 보석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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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2.12.16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쩌면 공탁제도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형사합의가 잘 안되는 이유가 형사합의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면

    공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형사 공탁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나 그 정도 금액을 공탁을 걸게 되면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아 볼 수 있으니 공탁 쪽으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9일 부터 공탁법이 개정되어 그 전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공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사건 번호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