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 시비로인해서 오토바이가움직일때 바로찬사건 합의금
삼거리교차로에서 상대방 자동차운전자 좌회전 하려했고 본인 오토바이 직진하려던참이었음 서로 움찔하려다 경적으로 인한 시비가붙게되었음 상호간에 약간의 언쟁은 있었으나 폭행은없었음. 그리고 본인(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일때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발로찼음. 이건아니다 싶어 경찰 불러 좌초지종이야기하고. 해산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를하게되었음. 경찰에서 상대방특가법으로 기소될수있다고하였던상황이었습니다.
몇일후 경찰에서 상대방 연락처를 주심 연락하여 원만한 합으를 보자하였는데 제가 합의금 400제시를하였고 상대방 합의금 50밖에못준다 검찰처분 기다리겠다고합니다. 그사건으로인해 일주일간 배달도못하고 트라우마도있고.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나되고 상대방은 어떤처벌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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