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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22.11.21

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도로에서 운행중 사소한 시비로 언쟁중 어린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경찰을 호출하고 기다리는데 도앙가려해서 허리춤의 허리띠를 잡고있었는데 잠시 후 경찰이와서 시시비비를 가리던중 허리춤을 잡은게 폭행죄가 될수도 있다고 좋게 화해하고 헤어지라는데 허리춤 잡은게 폭행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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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허리춤을 잡는 것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혀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