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타고 가던 중 넘어져 다친 경우에 어떻게 도움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승객의 사고에 대해서는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승객의 고의, 자살 사고가 아닌 한 버스 회사가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버스 기사의 과실로 볼 수 없고 넘어질 만한 급정거가 아니라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난 경우 버스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하며 보상을 거부하게 됩니다.보험 접수를 해주면 치료를 하면 되나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 후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 나온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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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누가 정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시장 등 지자체장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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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부위가 다른 부위인 경우 병원을 다르게 해서 따로 치료를 받고 따로 합의하면 됩니다.문제는 동일 부위인 경우 두 보험사가 부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첫 번째 사고를 합의하고 2번째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하고 합의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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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를 박았는데 앞 차 조수석에 안고있던 개 치료비까지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 치료비는 대물로 처리가 되기에 실제 치료를 한 경우 진료비 영수증을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 후에 보상은 가능합니다.그 한도는 분양가를 가액으로 하고 차에 뒤에 케이지에 해서 태워놓았다고 하더라도 다쳐서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냥보험 처리 해주는 것이 속 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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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도로에서 운전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는 방어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려견의 목줄이 풀려서 갑자기 뛰쳐나와 사고가 났다거나 하는 경우 운전자가 무과실을적용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다만 반려견의 경우 대물로 보기에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0.5점으로 등급 할증은 되지 않고 사고 건수할증만 되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또한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고를 위해서도 저속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을줄일 수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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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님이 하는일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손해사정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 사고 발생 여부, 과실율, 후유 장해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고객의 손해를사정하여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적정한지 등에서 피보험자을 서포트하게 되는 독립 손해사정사입니다.반면 보험 회사에서 위탁하는 손해사정사는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 조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답변을 다는 분들은 독립 손해 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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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예 OR 아니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보장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이재민, 이사상자, 국가 유공자 등을 말하며 일반적인경우에는 아니요 체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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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 급제동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면 뒷차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딜레마 존에서 황색 등이 들어온 순간 교차로 내에 진입을 하였다면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를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 차에도 과실이 있습니다.다만 누구의 과실이 더 높으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황색등이 언제 들어왔는지와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 멈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앞 차가 과실이 더 많음을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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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연락할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장소가 고속 도로인 경우 고속 도로 공사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도로인 경우에는 경찰 신고와 보험사 신고만으로 충분하며 사고가 크지 않은 접촉 사고이고 내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는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만 불러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정식 신고 접수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정식 조사로 진행 시에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사고자체도 크고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12와 119에 신고하여 환자의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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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없는 차량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하나는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이고 아니면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합니다.또한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이 적거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블랙 박스 내용을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더라도 조사관에게는제출을 하게 됩니다.본인이 불리한 경우 제출을 안 할수는 있기에 그러한 경우 사고 당시에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 두면 사고 상황을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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