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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하면 가장 우측 차선으로 하여야 하며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한 개 차선씩 순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대가 저런식으로 진행을 할것이라 전혀 예측을 할 수없어 무과실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면 좋으나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니 부상이 크지 않는 경우 대인 처리없이 100%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 그림만으로 피해자 과실을 알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약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서 피해자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그림대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교차로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 영상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