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길에서 역방향 차와 자전거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 진입 금지 표시가 있는 일방 통행 길에서 자동차가 역주행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해당하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실제 처벌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피해자가 2~3주의 경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지않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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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은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면 처음이고 당황할테니 상대에게 끌려가지 말고 일단 내편인 보험 회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와서 경찰은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이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로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게 되며 보험 회사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그 사람과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큰 사고인 경우에는 환자의 수습이 먼저이니 112와 119에 신고하여 환자를 구호하는 것을 제일 먼저하고 이후에 사고 수습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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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구역에 정차중 사고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정차인 경우 과실이 10% 정도 잡히게 되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상대방도 10% 과실을 잡아 본인도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맞대응하는 것입니다.몸이 괜찮다면 그냥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100% 보상 받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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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접수는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할 꺼면 대인 접수 하고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편하고 그 사람이 가벼운 사고로 100% 안 다쳤다고입증하기도 만만찮은 일입니다.경찰 신고 후에 경찰이 블랙 박스 영상 등을 보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려서 조사 후 인적 피해가 안 나올 사고로 판명이 되어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물피만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그러면 상대방은 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으나 거기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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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또는 아파트내에서 접촉사고가 일어 났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사고 시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 넘어 온 상대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넘어온 정도에 따라 그 차량에게 10~20% 과실을 가산하여 처리가 됩니다.또한 두 차량이 모두 움직이고 있었는지 한 차량은 정차 중이였는지에 따라 과실 산정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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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사고 과실은 누가 젤 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중 추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맨 뒤에 차가 중간 차를 추돌하면서 맨 앞 차까지 밀린 경우에는 후방 추돌한 가장 뒷 차가 100% 과실로 모든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며1,2번 차가 사고 후 3번 차가 추돌한 상황인 경우 1번 차는 과실이 없고 2번 차는 차의 앞 부분 수리비와 본인의 대인 피해의 50%를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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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최소한 연락처는 교환을 해야 하며 블랙 박스 상에 사고 이후 보행자가 괜찮다면 그냥 가도 된다고 한 음성 녹음이 되면나중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대법원 판례 부상의 정도가 확인이 안 될 정도의 가벼운 부상인 경우 특가법상 뺑소니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가 접수해 놓으면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만으로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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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합의 어떻게 합의봐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대인 부분은 대인 담담자와 합의하면 되나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미성년자로 보이고 경제적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그 금액은 작게 산정이 됩니다.3. 보험 처리는 되나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을 내는 것이고 피해자가 보상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4. 대물은 자전거 수리를 한 후 수리비를 받으면 되며 수리가 안 되거나 수리비가 자전거 가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자전거 중고 시세에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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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교통사고 중 과실 100%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장 흔한 100% 과실 사고는 후방 추돌 사고입니다.또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진행한 경우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 시에도 100% 사고가 되며 예전에는 블랙 박스와 cctv가 없었기에사고 내용에 따라 쌍방 과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고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서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쌍방 과실이 아닌 100%과실로 처리가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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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자동차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를 받아 그 번호로 병원가서 치료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 보험 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가해자는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여서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경우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따로 보면 됩니다.형사 합의 시에는 형사 합의금이 보험 회사의 보험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해 채권 양도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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