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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02.03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지났을때 사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난줄모르고있다가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하는대 보험사도 일부잘못 아닌가요? 자비로 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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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 갱신을 못한것에 대해 보험회사 책임은 없습니다.

    본인 책임이며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서 무면허처리가 된다하여도 대물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는 가능하며, 자차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처리한 보험금에 대하여 무면허 부담금으로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효과는 있으나, 보험사가 업무처리를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개인정보로 인해 체크할 수 없는 것으로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은 자차에 대해서는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면허의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보험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무면허 운전 시에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나 그 부분을 보험사의 잘못이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