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면허취소 이후 신호정지상태 앞차량을 살짝 받았는데 보험처리 안되겠죠 보험회사에서는 나왔다가 갔는데
무면허로 운전한거 잘못된거 아는데 생계유지때문에 진짜 어쩔수 없이 운전했는데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으로 본인 보험으로는 대인1만 가능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본인이 자비로 해결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취소 이후 신호정지상태 앞차량을 살짝 받았는데 보험처리 안되겠죠 보험회사에서는 나왔다가 갔는데
무면허로 운전한거 잘못된거 아는데 생계유지때문에 진짜 어쩔수 없이 운전했는데
: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처리한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가입자 및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자 및 운전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의미가 없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 보호차원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다 불가합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 가해 운전자는 대인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 대물 피해 2,000만 원까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는 보험사가 처리를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된 보험에 무면허 운전에 대한 특약이 있으시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보험사에서 거부를 하던지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면허 기간이 확실하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ㅜㅜㅜ
신속하게 상대방 합의 보심이 좋을듯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