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친구가 차량옮기다가 발등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디까지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개인운전자로는 20만원 나오는 상황입니다.
친구의 보험료인상없이 제가 다른방법으로라도 치료비나 보험처리를 더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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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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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친구가 차량운행으로 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친구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상황이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할증이 됩니다.
만약 친구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안한다면 님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님의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받을수도 있으나,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셔야하기 때문에 친구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친구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친구 차량 보험 처리시 보험 할증이 되며 할증 없이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안 해야 보험료의 인상이 없고 아니면 보험 처리한 후에 친구가 그 돈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정도는 받아야 하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등을 합의금으로 받게 되는 바 얼마나 입원 치료를
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면 통원만 한 2주 진단의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에 ,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