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차량충돌,인도 보행자 사고 발생시 법적 지위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랑 과실 비율 차이에 대한 질문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보도 침범 사고가 되고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나 차로 보기 때문에 과실이나 형사적인 처벌에서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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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를 한 경우 항소가 가능합니다.문제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 영상이 없기에 무과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점이고 질문자님의사고 진술을 보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이나 상대방은 다른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판사가명확한 증거없이 무과실을 인정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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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불법유턴 과실비율 쌍방인가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끼리 사고가 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과속은 형사 처벌 대상이나 상대방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결국 민사적인 과실은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하지 못할 사고라고 하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있을지도 모르나 형사 처벌에서 질문자님이 불리하기에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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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자동차가 침수 되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단독사고 보상 특약을 포함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 사실을보험사에 통보한 후에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에서사고 당시에 감가된 금액을 한도로 전손처리할 수 있습니다.전손 처리를 한 경우 차값을 보상한 보험사가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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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 후 재입원
경미한 부상의 경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다시 받아준다면 입원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병원에서 단순 통증에 의한 재입원 치료는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시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고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되나 최종 합의금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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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접수 피해자가 벌금, 벌점을 받을수있나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과실이 없지 않고 일부라도 있는 사고에서 종합 보험 미가입이고 상대방과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과실과 피해자의 진단 주수 등에 따라 벌금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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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퇴근길에교통사고당했어요
실무적으로는 해당 교통 사고의 과실이 많은 보험사에서 우선 전액 손해 배상을 한 후에 양 차량의 과실에따라 양측 보험 회사가 분담을 하게 되나 현재 해당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발생을 한 것인지 알 수 없고버스 차량의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 경우 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사고가 상대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 연락처를 버스 회사에서 알려줄 것이고 버스의 과실로발생한 사고인 경우 버스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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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후 수리시 렌트카 경비처리 부당
자동차 보험 약관상 렌트 기간은 25일인데 왜 25일도 아닌 23일만 인정을 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까지도 보상이 가능한데 인정하는 기간이 짧을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특별한 이유없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7일간의 렌트비로 소액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경우 승소는 하겠으나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을 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어 다른 방법(담당자와적절한 합의 또는 민원)으로 처리함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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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또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고 발생시 법적 지위가 자전거랑 개인형 이동장치(PM)중에 과실,민사상,형사상 뭐가 더 유리 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라고 해서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에서 특별히 차이는 보이지않고 차의 속도나 무게, 사고 상황 등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자전거로 보느냐 개인형 이동장치로 볼 것이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적지위이며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서는 동일한 차의 운전자로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질 때에 적용하는 손해보험 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서는 자전거와개인형 이동장치(비정형과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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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가 되어있으면 돈 안내도되나요?
대인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입원 치료, 통원 치료 모두 병원에서는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을 요청한 후 치료가 끝나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비급여치료비가 아닌 치료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한 후에 최종 합의시에 본인 과실 비율의치료비는 공제를 한 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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