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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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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더없이자부심있는작가
더없이자부심있는작가

1차선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아이가 손 통증을 호소하여 정형외과를 가던 중

회전교차로에 저희 차량인 쏘렌토가 선 진입 후

나가려던 중 흰색 차량이 쏘렌토 우측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20키로 구간에서 저희는 30~40정도의 속도를 냈고

깜빡이 미 점등…

흰색 차주분께서는 내리자마자 못봤다고 미안하다고 하셨구요.

그 날 제가 충격이 가해진 우측 뒷자리에 타고 있어

머리가 아파 병원에 바로 입원 하였습니다.

(아이도 같이 입원 차량에는 남편 저 아이 3명 탑승중이였고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하루 뒤 입원)

월요일에 입원하여 토요일 총6일 입원하고 퇴원 후

통원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는 저희가 과속을 했다며

7:3주장하네요.

회전 교차로는 1차로만 있었고 흰색 차량은 진입 전 차량정지없이 계속 달려와 저희 차 후미를 충돌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만약 과속했다 치면 차량 전면부나

측면을 충돌 했거나 충돌없이 저희 차량이 무사히 통과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는 100이 잘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9:1 생각하고 있고 정 안돼면 8:2 받아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머리 충격으로 퇴원 후MRI 찍어보려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입원한 병원에는 따로 기계가 없어서요… 차 구매한지 3년 안돼 었는데 마음이 좋지 않네요 ㅠ

이런 사고의 경우 합의금도 대략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MRI 검사는 환자 요청만으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 따라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원·통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경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증상, 신경학적 소견,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문의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면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병원에 장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 핵심입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차량의 충돌 위치만으로 과실을 단정지을수는 없으며 양차량의 속도, 주행상황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블랙박스가 없다면 원하시는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MRI는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검사를 하는 것이며 다른 병원 방문시 의료진이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는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부상이 중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실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에 따라

    할증률의 차이만 있고 70,80,90%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기에 그 정도의 과실 조정은 가능할 수도

    있으며 후미를 추돌당했기에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밀 검사에 대한 지불 보증은 전문의의 검사 소견이 있으면 가능하며 합의금은 경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에 성인보다는 작은 금액의 합의금이 산정이 되며 부상의 정도와 입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상이 없는 경는 염좌 및 타박상의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에 입원시 휴업손해(주부 또는

    도시 일용인 경우 1일 9만원이 조금 넘게 됩니다)와 통원시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가 더한 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는 9:1 생각하고 있고 정 안돼면 8:2 받아드리려 합니다.

    : 우선 과실과 관련하여서는 교차로내에서 선 진행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 과실기준상으로는 4:6으로 처리를 하게 되나,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3:7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충돌부위와 충돌지점을 고려하여 볼때 2:8까지는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충격으로 퇴원 후MRI 찍어보려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 MRI 검사의 경우에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치의의 소견없이 개인적으로 검사를 한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을 시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합의금도 대략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적정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의 확정, 발생치료비, 상해정도(진단내용 및 진단주), 소득수준, 치료방법과 치료기간,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미확정된것이 많아 적정합의금을 제시하여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