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로 사고낼 뻔한 차량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명 칼치기로 끼어들기한 차량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원본 영상에 차량 번호, 촬영 시간이 있어야 경고 및 계도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0% 상대방 과실시 합의금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서 부상에 관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 통원을 한 경우 1일 8천원을 보상하고 이 금액에 합의시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치료비는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이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상대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아무래도 치료를 계속 받는 경우 합의금은 커질 수 있습니다.다만 향후 치료비는 상대적으로 작게 산정이 되어 그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일하는 사람이 귀찮은 통원 치료를 꾸준히 다니는 것은 정말 통증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도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과실100% 대물 부분미수선처리 몇프로받는게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견적의 70~80%까지 보상을 한다는 것이고 견적이 많이 나온 경우 보험사는 보험사 자체 기준으로 미 수선 금액을 보상하려고합니다.이 때에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납득 할 만한 금액인 경우 미수선으로 합의하면 되나 아닐 경우에는 수리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 사고 예상 과실 비율 8:2 라고 하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과실이 80%이므로 치료비에 대한 것은 모두 보상을 해주나 합의금은 치료비 중 과실 분만큼이 공제가 되어 없거나 있더라도소액입니다.질문자님은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 휴업 손해가 산정되지 않아 이 역시도 합의금은 소액이나 업무로 인해 입원 치료를 못하는 점 등을대인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서 향후 치료비를 챙겨달라고 해서 합의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교통법상 파란불일때도 일단 정지선이 있는 도로서는 차량은 일시정지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지선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일시 정지를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차량이 선 진입한 경우 정지선에서 멈춰 있으라는 표시입니다.일시 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진행하여야 하며 빨간 색 점멸등인 경우에도 일시 정지 후에 교차로에진입하여야 합니다.일시 정지 표지판이나 빨간 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더 많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신호 위반 쌍방과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간단히 상대방은 신호 위반이고 질문자님은 신호 바뀌기 전에 예측 출발을 한 사고로 질문자님도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다만 과실 비율은 경찰에서 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와 과실 부분은 따져 보아야 합니다.예측 출발의 경우 상대방 보다 과실이 작은 피해자 입장이 되는 것은 맞으나 20~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대인은 일단 치료비는 지불 보증으로 백프로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 합의금을 받게 되며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과실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상해보험으로 교통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09년 10월 이전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상대방 100% 과실 교통 사고인 경우 또는 산재로 치료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총 진료비의 50%를 누가 부담했는지 따지지 않고 가입 한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사고 났어요. 과실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에서 승하차를 위해 문을 열 때에는 뒤에 다른 차마가 오는지 확인한 후에 문을 열어야 하며 사고가 난 경우 문을 연 차량 측의과실이 70~80%정도 높게 산정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동차 주행중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불 사람없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에서 일시 정지에 대해서 횡단 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횡단 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고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대차사고가 났는데 차범퍼손상인데 내년 차폐차해요 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대 차 사고 이후에 수리를 안 할 경우 견적을 받고 대물 담당자에게 보내 주고 미수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견적서를 보고 적정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견적의 80% 정도를 제시하는데 그 금액이 적당하면 합의하면 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 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