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교차로 인근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를 박았을 때 전부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시야가 불량한 깜깜한 밤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모퉁이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최대 20%까지 산정할수 있습니다.우리 보험사에 접수하면 사고 상황을 보고 과실 상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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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피해자 보험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에 관한 것은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산출 기준인 위자료, 통원 시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보면 되고 대물에 관한 것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았기에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으면 됩니다.입원 치료 없이 통원만 한 2~3주 진단인 경우 산출되는 보험금 기준은 작고 결국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발생하기에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통원 치료를 이어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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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은 도로에 있던 쇠파이프를 밟은 것이고 그 쇠퐈이프를 직접 떨어트린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에 있던 낙하물을 밟아서튕기게 한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보는 판례상 상대방 보험회사는 보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결국 쇠파이프를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 그 차량에게 보상을 받거나 내 차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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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이 끼어들기 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다 놀래서 급정거하다 비접촉으로 넘어졌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적으로 깜박이를 켜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차선을 원래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 차량도 사고에 대한과실이 있으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과실 비율은 7 : 3 에서 오토바이가 과속을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가해자라는 것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확인을 받아 손해 배상 청구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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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 과실비율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의 사고시에 양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나 우리 나라 법원은 중앙선 침범을 신호 위반보다 더 무겁게 보기에 유사 판례상 과실은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 6 대 4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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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바깥선 왜 노랑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규정하고 있으며 까만색인 아스팔트와 구분이 제일 잘 되는 색인 노란색으로 지정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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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관련하여 소송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양 당사자가 같은 보험사인 경우에는 보험 회사 본인이 본인을 소송하지 못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합니다.다른 보험사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소송가로 하여 보험 회사가 상대방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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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대해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정차하여 사람을 내리게 하는 경우 우측으로 이륜차나 자전거가 지나갈 정도로 띄어두어 사고가 나게 한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며 승 하차를 위해 문을 개방하기 전 오토바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기본 과실 7대 3정도로 적용이 되나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면 6 대 4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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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분리대에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의 100%과실이며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따라서 차량이 긁힌 것에 대해서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수리받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는 교통비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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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치료비의 50프로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본인 과실로 치료비가 과실 상계된 금액은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100% 상대 과실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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