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다가 서있는차를 밖았는데 저의 과실이크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래도 주차된 차량을 박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상대방이 정식 주차하는 곳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의 정도의 과실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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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바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을 가지게 되어 그 기간 안에는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인 경우 단순 음주인 경우 결격 기간 1년 , 대인 대물 사고 시에는 결격 기간 2년, 음주 운전 2회 이상인 경우2~3년의 결격 기간을 가지며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인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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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거리 접촉사고시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큰 도로, 선 진입, 우측 차량, 직진 차량 우선으로 과실이 결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 26조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우선권은 우측 차량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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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 상대차 불복으로 9개월째 미해결로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먼저 수리하고 이후에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현재 분시위를 간 것인지 소송을 간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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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요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는 상대방 보험으로 지불 보증하여 마지막 치료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팔의 상태가 계속 안 좋으면 정밀 검사를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의 치료 비용은 지불 보증을 하지않기 때문에 충분히 몸상태를 살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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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교통사고 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접촉사고로 차량 파손이 발생한 경우 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 보험 접수 후에양 차량을 원거리에서 찍어 바퀴의 방향이나 차량의 진행 방향이 확인할 수 있게 동영상 촬영 및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블랙 박스영상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보험 회사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 수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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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사고시 보험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방 통행 사고로 진입 금지 지시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일반적인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과실 없는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우리 보험 회사에 접수하여 무과실을 확인 받으면 상대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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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주차된차량을후진시스크래치내고도주시법적형량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물피 도주의 경우 경찰이 조사 후에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를 확인을하여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민사적인 손해는 당연히 따로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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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길에서 떨어뜨린 휴대폰을 운전하다가 바퀴로 밟고 지나가면 이것도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사고로 접수하여 처리는 가능하나 과연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차량의 운전자는 길 위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그것을 차량으로 파손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아야 하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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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시 운전자 처벌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도로교통법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졸음 운전은 위 조항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어차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나 12대 중과실인 경우형사 처벌이 좀 더 강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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