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는 접촉을 안했는데도 원인제공자가 사고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사고를 당하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경우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대로 진행했다면 사고가 났을 것이라 보고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우리 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피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본 다면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게차가 도로상 에서 화물적재 하고 주행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주행이 가능한 지게차의 경우 짐을 싣고 달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도로에서 일시적으로 상,하차를 하는 경우 도로 점용 신고는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나 지속적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을 하는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일반교통 방해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보험. 신청에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처리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러한 때에는 치료한 병원에서 요양 신청서의 뒷 부분에 해당하는 진료 계획서를받아서 회사에 가져다 주면 신청이 됩니다.아니면 환자 본인이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그 또한 가능하며 병원 서류를 받아 본인이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접촉사고시 다치지도 않았는데 입원해 보상 요구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병원에 가서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하면 2주 진단서을 받아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지만 반대되는 입장에서는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요원한 일입니다.경찰에 신고한 후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수는 있으나 이도 판독 불가가 나오면 의미가 없고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이 되면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만 받을 뿐이라 그냥 보험 처리 해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에대해 과실여부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공제에서는 불법 유턴 사고가 아닌 단순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한 것으로 80% 과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불법 유턴인 경우에는상대방 과실 100%가 맞습니다.불법 유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게 하겠다고 해 보고 우리 보험사에도 무과실 강력하게 주장해 달라고하시기 바라며 그런데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 사고 후 합의는 안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추가 진단 등이 나오지 않은 경우 염좌 진단으로는 2주 입원 치료 후 퇴원한 경우 재입원 치료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이는 병원에서는 해 주고 싶어도 그 입원 진료비를 심사하여 지급을 명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삭감을 해 버리기 때문에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받아 단순 염좌 진단이 아닌 다른 이상이 있는 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충돌사고 시 몇대몇의 과실상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끼어든 곳이 실선이나 안전 지대가 있어서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곳인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될 수 있으나끼어드는 차량을 보고도 괘씸하게 여겨 안 비켜 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인 경우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70% 이상의 과실이 끼어든 차량에게 적용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정상진입한 차량이 부딪혔을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자전거는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자동차의 과실이 4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갑자기 들어온 경우 과실이 줄어들 수도 있으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상대방의 치료비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행자인데 자동차와 교통사고 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이면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을 접수해달라고 해서 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충분한 치료 이후에 합의하면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들었다거나 도주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아닌 경우 상대방 보험 처리로 충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렌터카를 빌려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방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고 면책금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운전자도 자기 신체 사고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