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차량과 사고가 나면 누가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당연히 신호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던 전기 자전거의 과실이 높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또한 해당 사고로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차량의 사람이 다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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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적색일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일 때 무단 횡단하는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습니다.사고에 따라서는 자동차의 과실이 30% 보다 더 작을 수도 있으며 횡단 보도 신호가 없는 곳에서 무단 횡단 하는 것 보다횡단 보도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색 등일 때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이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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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과정에 충분한 안전 거리 확인하고 진입하는 과정에 상대차의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과다할 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중 사고이며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보고도 급 가속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 더 올라갈 수있는 사고이며 쌍방 과실 사고입니다.영상 조작에 대한 것은 결국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영상을 조작한 것을밝혀낸 다면 모르겠으나 그러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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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피해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긁은 정도에 따라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보험 처리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어차피 2백만원 이하의 수리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 이하의 사고인 경우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며 이 금액과 비교를 했을 때통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이면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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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접촉사고 시 보상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그래서 가해자를 잡아서 손해 배상 받아야 하며 상대방은 인도 사고로 형사 처벌 받아야 하며 사고 후 미 조치하고 도주한 것까지문제가 될 수 있는 사고 입니다.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나 합의가 여의치 않고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보험 접수 후에 치료 받고 합의보면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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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받고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자전거가 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난 횡단 보도가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습니다.자전거가 신호가 있는 횡단 보도에서 신호 위반하여 횡단 중 사고라면 자전거의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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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길에 있는 가로수를 박으면 보상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길에 가로수나 가드레일, 가로등 등을 운전 중 파손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또한, 사고난 후에 경찰에 신고하여야 나중에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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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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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내보험으로 하지 않고..다른사람 보험으로 ..보상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 상대방 차량의 차주가 따로 있고 그 차량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인 경우 그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운전한 그 사람도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를 보험 회사의 보상이 가능한 사람으로 바꿔치기를 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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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선에 주차된상황에서 사고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불법 주차 시에 정률적으로 10~20%의 과실을 부과하게 됩니다.그러나 위 사고와 같이 불법 주차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상대방이 과속으로 인한 충돌인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과실이 없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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