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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가 무단 횡단자를 발견이 어느 정도 용이하였는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제동 장치를 잘 작동하였는지 등의 도로의 상태나 사고의 내용에 따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운전자의 과실만큼보상이 가능하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해당 사고를 면책 사고라 하였는지 지불 보증은 해주고 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의 조사한 결과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 이행으로 나오는 경우 일단은 보상은 가능합니다.다만 상대 운전자가 소송으로 가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손해 배상을 받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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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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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횡단보도 사고 개인합의금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결국 횡단 보도 신호등은 적색 등에서 횡단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2. 책임 보험 한도 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얼마 인지에 따라 손해 배상 금액은 달라지게 되나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더라도 상대방은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어 2백만원을 주고 합의를 볼 것인지는확신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와 손해 배상액등의 민사 배상액까지 고려를 하면 2백만원이 과한 금액은 아니나 가해자 측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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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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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백색 실선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기본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에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20% 추가하여 90 : 10의 과실 비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가 다리 위와 같이 30m 이상 계속되는 실선에서의 변경이라면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인 지시 위반에해당하게 되어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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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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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피해자로 되어 있으신 점으로 보아 상대방에서 본인의 과실을 60%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선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질문자님 차량과 교차도로를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는 상대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은 상대방 과실이 80%이며 사고 위치로 보아도 최소한 질문자님의선 진입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의 과실은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과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분심위를 거쳐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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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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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차는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였는데 상대방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100%입니다.또한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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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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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출발하다 시동이 꺼지면서 멈췄는데 뒷차가 차 뒤를 받아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맡겨서 치료하면 되는 문제이며 그렇다고 해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보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큰 것은 아닙니다.고의적인 사고도 아니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잡힌다 하더라도 이유 없는 급정거에 해당되어 30% 정도의 과실되게되며 일반적인 후방 추돌은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 인데 질문자님의 과실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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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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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나서 잠시 정차중 횡단보도 인도에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가 후미 추돌한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일어난 사고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사고 내용의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과실 관계가 정확해 지나 기술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보입니다.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손해 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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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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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대 자동차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결국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진단서 발행해서 경찰에 내고 사고 내용을 진술하고 해당 사진 제출하면 경찰이 조사 후에 결론을 낼 것입니다.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해서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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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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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지불 보증이 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택시 측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며 무단 횡단을 한 부분에 대한 과실 상계는받아 들여야 하며 사고 내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또한 십자 인대의 재건술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하면 무릎의 후유 장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무릎의 동요 상태에 따라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받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과실, 소득, 후유 장해의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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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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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오던 학생이 저의 좌즉 문짝부분을 충돌샜어요. 이런 경우도 저가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차량의 과실이 없고 보행자가 뛰어 들어온 과실이 100%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도 아니게 되나 과실이 있는 경우 횡단 보도에서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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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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