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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과실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글 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에 의거하여 차선변경 차량이 과실이 큽니다.차산 변경을 완료하고 30m이상 주행 시에는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앞, 뒤차량으로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차선 변경 중 충격 부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60% : 40% 으로 인정 받으려면 차선 변경 중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어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일반적인 과실 비율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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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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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빵빵거리는 소리에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은경우에 밟은사람의 책임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에 걸리거나 교통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차량은 주행을 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그러나 앞 차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않고 급정거를 하는 경우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뒷 차량의 과실이 크나이유없이 급제동한 앞 차량의 과실도 30%까지 산정이 됩니다.뒷 차량이 클락션을 울린 이유와 사고 상황에 따라 앞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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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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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경추.무릎.어깨.2주진단 후미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5만원이 없어지는 대신에 통원 횟수에 따른 8천원은 통원 시마다 더해지게 됩니다.향후 치료빌르 35만원을 잡아준 것은 실제로 치료를 받게 되면 금방 없어질 돈이므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지불 보증으로치료 받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따라서 이후에 치료를 안 받을 것이면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하시고 아니면 그냥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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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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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진단.경추.요추.어깨.무릎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차라리 2주 35만원을 받지 않고 3주 또는 그 이상 치료받으면 됩니다.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치료비에서 과실 상계되는 부분이 없고 통원 시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기 때문에금액적인 면에서도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몸 상태를 살펴보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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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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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차가 수리비가 너무 나왔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에서 2천 만원까지는 대물 보상이 되니 한도는 문제가 아니나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라문제가 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는 차량 가액의 120%까지만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중고차 시세로 보상하고 전손 처리하게 됩니다.전손 처리시에는 10일간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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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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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나오지 않아 일단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자기 부담금은 수리비의 20%라면 160만원이 되겠으나 최대 자기부담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과실에 따라 50% 미만인 피해자인 경우와 50% 이상 가해자인 경우 할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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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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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를 운행하다가 야생 동물을 충격한 경우 2차 사고 예방등을 위해서 사고의 수습이 필요합니다.만약 동물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경우에는 전국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에 전화를 하면 되고죽은 경우에는 고속 도로의 경우 1588-2504 한국 도로 공사에 연락하면 되고국도 및 일반 도로인 경우에는 지역번호+120번 다산 콜센터또는, 지역번호 +128번 환경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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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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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차와 사고가났다면 제 과실은 전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기본 과실에 방향 지시등을 미점등한 경우10% 가산되어 80%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그러나 이는 전방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이며 차선 변경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에서 무 과실이 나올 수는 있으나통상적으로 보험 회사에서는 차로 변경 사고 시에는 쌍방 과실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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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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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입원후퇴원2달동안통원치료중 .mri촬영 4주진단.다시입원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4주 추가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에 2개월 2주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은 전문의의 진단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가능하나 사고 후 시간도 많이 경과하였고한 쪽 팔의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입원치료비 승인을 안 해줄 것으로 보여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는 난색을 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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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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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손해배상 및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형사적 책임에서 상해죄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해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해당 사고는 버스의 운전에 의해서 발생하였고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가방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민사적인 손해에서는 버스측과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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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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