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2주 입원 후 통원치료시에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보상으로 산정되는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 손해배상금(통원 시 교통비)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 금액에 통원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고 향후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보상하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오랜 기간 받고 나서 보상하는 합의금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통원 치료 시에 하루 8천원이 보상 되기 때문에 통원 치료 후에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합의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3.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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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차량으로 근무 중 사고시 부담률 (수습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의 업무 중 사고일 때 회사도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실 있는 운전자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종합 보험이 적용이 되었다면 보험금 나간 금액의 50%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나 만약 회사 차량이 연령 한정 운전 특약등으로 종합 보험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사고를 낸 운전자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또한 종합 보험이 처리가 되고 보험료 할증 부분에 대한 50%라면 큰 부담은 아니나 회사가 그러한 부분을 직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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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할수 없는경우 조치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게 되면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 청구하게 되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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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인한 사고시 합으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는 형사 합의 없이 벌금으로 형사 처벌 받은 것입니다.따라서 가해자의 형사에 대한 것은 끝난 것이고 민사 합의는 보험사와 합의하시면 사건은 종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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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정용으로 보험을 들고 유상 운송 중 사고가 나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가능하고 다른 부분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와 대물 피해에 대해서 사비로 보상을 해야합니다.유상운송보험이 고액이라고 하더라도 가입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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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긁힘 사고 보험사 수리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통화해서 미수선으로 처리한다고 말하면 됩니다.보통 견적의 70~80%를 보상하게 되나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족하는 금액이면 미수선으로 보험금 지급 받고 종결하면 되고 아니면 수리하고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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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고 발생시 상대방과 저와의 과실 비중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적인 진로 변경 사고라면 진로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 : 3 정상 주행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바난 경우 질문자님 과실은 더 줄어들게 되며 해당 사고 장소가 차선 변경이 금지된 장소였다면 사고 상황에 따라 무과실 또는 9 : 1의 과실로 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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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문철 유튜브 보니까 한의사?랑 사고난게 있던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 부분이 고액 연봉자 이외에도 고급 외제차와의 사고 시에도 적용됩니다.내 과실이 적은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고급 외제차의 수리비와 렌트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결국 지급되는 보험금은 과실에 따라 분담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손해 배상이란 결국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연봉이 높다면 당연히 실제 손해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가 되는 부분입니다.그 사건은 종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고라 가해 운전자가 책임 보험을 넘어가는 부분은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며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합의금이 많이 나가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은 합의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므로 가해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종합 보험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해야지 저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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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받고 좌회전중이었는데 반대쪽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차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가 상대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일단 신호를 받고 정상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적습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산정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좌회전 차량 과실 2 : 8 우회전 차량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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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6:4 동승자 합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쌍방 과실 사고의 동승자인 경우 가해 운전자를 제외한 피해자는 동승자 2인을 포함하여 상대방 차 운전자까지 3명입니다.그렇다면 대인 보험금이 나간 것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되는 바 이때는 피해자가 다수더라도 제일 많이 다친 분을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상해 급수가 제일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며 치료비나 합의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합의금은 과실이 많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선 보상하고 과실에 따라 보험사끼리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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