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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동박새280
대범한동박새28021.12.27
신호받고 좌회전중이었는데 반대쪽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차량

사거리에서 저는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중이었고

사거리 반대편 우측차선에서 보행신호없음..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방어운전으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화는 나더라구요

만약에 이경우 사고가 났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사고에 있어 기본과실비율은 좌회전하는 차량이 20%,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80%에 해당합니다. 기본과실 비율에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각 운전자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이경우 사고가 났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 당연히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 보다 우회전 하는 차량측에 과실은 더 많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가 상대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일단 신호를 받고 정상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적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산정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좌회전 차량 과실 2 : 8 우회전 차량으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한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이 피해 차가 됩니다.

    기본 2:8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게 되며 좌회전 또는 우회전 과정을 살펴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